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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바다게임 ㉮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 72.rau336.top ㎮SNS 게시물, 사진, 영상, 각종 온라인 계정 등 온라인 기록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이런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
오늘날 우리는 이름뿐 아니라 생전의 디지털 정보까지 남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 게시물, 사진, 영상, 각종 온라인 계정 등 고인의 온라인 기록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유족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고, 플랫폼 기업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리알에스넷 주식
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5월 23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10명 중 4명, 디지털 유산 '알고 있다'... 잘 안다 5%, 대략적 의미 안다 34%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SKC&C 주식
유산은 사망 이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개인의 흔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9%다. 이 중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한편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갤럭시탭이벤트
27%로 적지 않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디지털 유산 개념 ‘알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 개념 ‘알고 있다’ 그래픽=송주식담보
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어떤 항목이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80%)’를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메신저 대화 기록(64%)’ ‘디지털 경제자산(64%)’ ‘공개온라인야마토게임
된 콘텐츠(62%)’ ‘온라인 계정(62%)’이 그 뒤를 잇는다.
실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보기로 제시했음에도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계정 자체에 대한 인식은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등 금전적 성격의 디지털 경제자산 인식도 60%대에 그친다. 경제적 자산보다 기록 및 정서적 의미를 지닌 콘텐츠를 디지털 유산으로 좀 더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유산’의 범위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자산, 정서적·기록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응답이 51%로 '온라인 포인트·게임 아이템·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자산(2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보기로 제시한 디지털 자산 항목 중 디지털 경제자산이 가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다. 현실에서의 물질적 상속이 주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상속은 개인의 기록물이나 정서적 의미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디지털 유산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에서 각각 70%, 68%로 높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절반 이상(51%)이 동의한다.
상속 인식은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념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85%가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개념을 모르는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상속 대상이라고 답해 격차가 크다.
구체적으로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74%)’가 가장 높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자산(62%), ‘개인 메신저 대화 기록(48%)’ 등의 순이다. 모든 항목에서 최소 40%를 넘는 가운데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뚜렷하다. 18~29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상속 또는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개인 보관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17%는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이 필요한 항목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처럼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의 감정과 태도는 복합적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5%)은 디지털 자산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인식한다. 68%는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기억의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내 디지털 기록을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53%로 절반을 차지한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공유의 의미와 사생활 보호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20·30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 하면서도, 그 흔적이 어떻게 해석되고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통제하고자 하는 양면적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의 가치에 공감하나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사후 남겨진 흔적은 유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자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드러난다. 디지털 유산의 각 항목에 대해 ‘내가 사망했을 때 남기고 싶다’는 응답(상속 의향)과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다’는 응답(수령 의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령 의향이 상속 의향보다 높다. 디지털 경제자산은 상속 의향(60%)과 수령 의향(66%)이 모두 높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는 수령 의향(66%)에 비해 상속 의향(57%)이 낮아 상대적으로 인식 차가 크다.
상속할 때 VS 상속 받을 때 차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생전 자기결정권 필요성과 향후 실행 의향 모두 높아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복합적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전에 본인이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정리하거나 위임함으로써 사후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전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 중 75%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이나 지정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66%는 이를 직접 실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자산처럼 상속 가능하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수요로도 이어진다. 디지털 유산 관련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전에 유산 처리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과 ‘법적 정의 및 상속 기준 마련’이 각각 2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유가족 접근 권한 및 인증 절차 기준 설정’(13%),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내 및 처리 시스템 구축’(12%) 등이 뒤를 잇는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나 가장 시급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리 개인의 삶이 담긴 소중한 흔적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 처리 방식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디지털 유산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상속 자산으로 인식하는 변화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나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와 상속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김지은 한국리서치 책임연구원
오늘날 우리는 이름뿐 아니라 생전의 디지털 정보까지 남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SNS 게시물, 사진, 영상, 각종 온라인 계정 등 고인의 온라인 기록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유족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고, 플랫폼 기업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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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5월 23일~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10명 중 4명, 디지털 유산 '알고 있다'... 잘 안다 5%, 대략적 의미 안다 34%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디지털SKC&C 주식
유산은 사망 이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개인의 흔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9%다. 이 중 ‘대략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하다. 한편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갤럭시탭이벤트
27%로 적지 않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디지털 유산 개념 ‘알고 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 개념 ‘알고 있다’ 그래픽=송주식담보
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구성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은 항목별로 차이를 보인다. 어떤 항목이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80%)’를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메신저 대화 기록(64%)’ ‘디지털 경제자산(64%)’ ‘공개온라인야마토게임
된 콘텐츠(62%)’ ‘온라인 계정(62%)’이 그 뒤를 잇는다.
실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보기로 제시했음에도 인지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계정 자체에 대한 인식은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포인트나 게임 아이템 등 금전적 성격의 디지털 경제자산 인식도 60%대에 그친다. 경제적 자산보다 기록 및 정서적 의미를 지닌 콘텐츠를 디지털 유산으로 좀 더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유산’의 범위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자산, 정서적·기록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응답이 51%로 '온라인 포인트·게임 아이템·가상자산 등 디지털 경제자산(24%)’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특히 보기로 제시한 디지털 자산 항목 중 디지털 경제자산이 가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다. 현실에서의 물질적 상속이 주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상속은 개인의 기록물이나 정서적 의미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디지털 유산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에서 각각 70%, 68%로 높고,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절반 이상(51%)이 동의한다.
상속 인식은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념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85%가 디지털 유산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개념을 모르는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상속 대상이라고 답해 격차가 크다.
구체적으로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74%)’가 가장 높다. 이어서 디지털 경제자산(62%), ‘개인 메신저 대화 기록(48%)’ 등의 순이다. 모든 항목에서 최소 40%를 넘는 가운데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뚜렷하다. 18~29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절반 이상이 상속 또는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개인 보관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17%는 상속 또는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이 필요한 항목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처럼 디지털 유산을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인의 감정과 태도는 복합적이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5%)은 디지털 자산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인식한다. 68%는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기억의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내 디지털 기록을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53%로 절반을 차지한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공유의 의미와 사생활 보호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20·30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어 하면서도, 그 흔적이 어떻게 해석되고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통제하고자 하는 양면적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의 가치에 공감하나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사후 남겨진 흔적은 유족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자 자산이 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드러난다. 디지털 유산의 각 항목에 대해 ‘내가 사망했을 때 남기고 싶다’는 응답(상속 의향)과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받고 싶다’는 응답(수령 의향)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령 의향이 상속 의향보다 높다. 디지털 경제자산은 상속 의향(60%)과 수령 의향(66%)이 모두 높아 격차가 크지 않으나, 사진·영상·문서 등 개인 보관 콘텐츠는 수령 의향(66%)에 비해 상속 의향(57%)이 낮아 상대적으로 인식 차가 크다.
상속할 때 VS 상속 받을 때 차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생전 자기결정권 필요성과 향후 실행 의향 모두 높아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복합적인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전에 본인이 처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산을 정리하거나 위임함으로써 사후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전 자기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 중 75%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이나 지정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66%는 이를 직접 실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자산처럼 상속 가능하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정책 수요로도 이어진다. 디지털 유산 관련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으로 ‘생전에 유산 처리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과 ‘법적 정의 및 상속 기준 마련’이 각각 2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유가족 접근 권한 및 인증 절차 기준 설정’(13%),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내 및 처리 시스템 구축’(12%) 등이 뒤를 잇는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나 가장 시급 그래픽=송정근 기자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니리 개인의 삶이 담긴 소중한 흔적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 처리 방식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디지털 유산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상속 자산으로 인식하는 변화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개인이나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유산의 법적 정의와 상속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김지은 한국리서치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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