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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찬래용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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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온라인 ㈛ 야마토5게임 ㈛☆ 44.rcc734.top ∝육군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 수해지역에 연인원 15,000여 명과 장비 290여대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전대원이 수해복구 지원 중 잠시 수통의 물로 땀을 씻어내고 있다.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5/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온열질환으로 의료 기관을 찾은 군 장병이 총 14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혹서기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204명)의 70%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군의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대환대출2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20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은 군 장병은 총 141명이다.
국군 의무사령부(의무사) 예하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인원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의료종합상황센터 56명, 해군병원 13명, 공군병원 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적으로 온열 dti계산방법 질환 발생은 8월 초중순에 전체의 30~40%가량이 집중되는 점, 혹서기 군사훈련이 통상 7~8월 간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군 장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2021년 123명 △2022년 174명 △2023년 188명 △2024년 cd금리상승 204명의 군 장병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온열질환 중 중증으로 분류되는 열사병·열탈진 환자도 증가세다. 별도로 중증 질환자를 분류하지 않는 민간 의료 기관의 치료 건수를 제외하면, 올해 온열질환으로 군 내에서 치료를 받은 장병 85명 중 73명(86%)이 중증 환자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소상공창업 76% △2022년 82% △2023년 61% △2024년 73%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탈수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치사율 30~40%를 보이는 열사병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증상 발생 시 조기에 조치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하고 합병증 발생이 증가하는 등 초동 대처가 매우 중 상장법인 요하다.
군인의 경우 무더운 여름날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2021년 육군 22사단 소속 일병이 최전방 감시초소(GP) 차단 작전 중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 치료 8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엔 강원 인제군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숨진 육군 훈련병이 질병청에 의해 2024년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하기도 했다.
온열질환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군 당국은 폭염 등 기상 특보가 발표되면 국방부 장관 및 각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 장병의 건강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게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각 군에 폭염 대비 예방 활동, 안전 관리 강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6차례 하달했으며, 이에 기반한 다양한 온열 손상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및 군 당국은 폭염에 따른 온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군사 훈련 등에 활용 중인 습구흑구온도지수(Wet-bulb globe temperature·WBGT)를 산출한다.
올해 국방부에서 실시 중인 '폭염 대비 혹서기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 기준을 △주의(26.5 이상 29.5 미만) △부분 제한(29.5 이상 31.0 미만) △제한(31.0 이상 32.0 미만) △중지(32.0 이상) 총 4가지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일 땐 신병 교육 등 양성 교육 및 미숙련자의 야외 훈련을 주의시키며, '부분 제한' 단계일 땐 뜀걸음,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고 옥외 훈련을 조정 시행하도록 한다. '제한' 단계일 때는 옥외 훈련을 제한 및 중지해야 한다. 다만 1일 6시간 내의 제한된 활동은 가능하다. '중지' 단계일 땐 아침, 저녁 시간 등을 활용해 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경계 작전 등 필수 활동만 진행한다.
온도지수는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 측정하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하에 온도 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훈련 중 부대 활동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장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비전투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절한 예방조치와 야외활동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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