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여야는 11일 법사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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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법사위 공청회를.
다만집중투표제도입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다.
증권가에서는집중투표제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집중투표제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래 여당은집중투표제강화까지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룰 보완·집중투표제제외'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내세웠지만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소수주주 피해 등을 막는 데 효과적인집중투표제도입까지 나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가지다.
4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룰,집중투표제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있었지만 여야 간 마지막 논의를 통해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3%룰’을 포함해 쟁점사항 대부분이 민주당 안대로 이뤄졌지만집중투표제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같은 대주주 영향력 제한 조항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가 이뤄진다.
<앵커> 국회에서 초강력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여야는집중투표제같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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